소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시행 2019. 12. 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01호, 2019. 12. 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현"이란 우리 역사상 나타난 위인, 사상가, 전략가 및 우국 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을 말한다.

제3조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
  •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가 선현에 대한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의 및 표준영정 지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선현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상정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선현인지에 대하여 심의한 후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 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권고, 지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영정 또는 동상 제작에 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결과를 제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영정을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게재하고 제작기관에 별지 제4호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조 (정부표준영정 재제작 심의 및 지정해제 등)
  • ①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표준영정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 도난, 훼손된 경우
    • 2.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따라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 3. 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추어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선현 정부 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을 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제작이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제3조에 따른 정부표준영정 제작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해제가 결정된 영정은 새로 제작된 영정이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게재될 때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동상 재제작 심의 등)
  • ①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상 재제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 도난, 훼손된 경우
    • 2.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 3. 기타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선현 동상 재제작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선현 동상 재제작 심의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위원회)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현의 영정·동상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그 소속 하에 설치한다.
  • ②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 ③ 위원은 역사·미술·복식·무구 등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8. 7. 28.>
  •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현심의소위원회, 복식·미술심의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소위원회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차기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작가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3.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 4. 기타 공정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위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원 스스로가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 외에 해당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척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제척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소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료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정부표준영정 및 제작되는 동상에 대한 기본정보를 별지 제5호 및 6호의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54호, 2006. 3. 1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86호, 2009. 7. 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98호, 2009. 9. 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234호, 2014. 6. 1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401호, 2019. 12. 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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