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문화인물

가인 김병로 (街人 金炳魯)
1887~1964 / 법조인, 정치가
생애 및 업적
  •  가인 김병로는 한말인 1887년 유학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소년시절에 유학자 전우에게서 성리학을 배우고, 24세에 일본에 유학하여 법학을 배워 법률가가 되었다. 한국인 신분으로 일본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지 못하고, 귀국하여 경성전수학교(현 서울대 법대 전신)의 교수 및 보성법률상업학교(현 고려대 전신)의 강사로 법학을 강의하였다. 3.1독립운동 이후 총독부는 한국인에게도 교수경력이 있으면 판사자격을 인정해주어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가 되었다.


     그러나 민족운동을 하는 한국인의 재판을 맡을 수 없어 1년 만에 사직하고 변호사가 되어 수년간 애국적 민족변호사로 활약하였다. 특히「형사공동연구회」를 조직하여 이인 등 한국인 변호사들과 한국인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주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은 일제하 수난시절의 빛나는 업적이었다. 또한 북풍회의 창설을 비롯하여 이상재, 안재홍 등과 함께 신간회를 조직하여 직접적인 민족항쟁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이 거세어져 변호사 생활도 계속하지 못하고 경기도 양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해방까지 13년간 칩거하였다.


     59세로 해방을 맞아 혼란된 정국 속에서 정치가로서의 기대를 받고 좌우익 합작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고, 한국민주당의 대표총무위원이 되었으나 이내 정치를 떠나게 되었다. 1946년부터 미정과 남조선 과도정부 아래서 사법부장(현 법부장관)을 지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초대 대법원장 겸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신생 독립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또한 1949년에는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단을 위한 반민족행위자 처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공헌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정부로부터 문화훈장 대한민국장과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1957년 12월에 70세로 대법원장직을 정년퇴임하고 만년을 조용히 지내려했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고 제2공화정의 정치가 혼란스럽게 되자 자유법조단을 결성하머 다시 정치에 투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재야인사로서 야당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1963년에는 민정당 대표최고위원, 국민의 당 대표최고위원직을 맡았으나 노령과 과로로 1964년 1월에 서거하였다. 실로 그의 생애는 법률가, 정치가, 그리고 애국지사로서 정의와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투철한 법의 정신의 실천가였다. 그는 법이론에도 밝았지만 청렴강직한 생활로서 선비형 법률가의 표본을 심어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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