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사전

대대(남자)

성인이 되는 의례인 관례에는 머리모양을 어른의 상투머리로 바꾸어주고 3차례에 걸쳐서 때와 경우에 알맞은 관모와 의복을 갖추어 입혔다. 이렇게 각 절차에 따라 갖추는 복식을 관례복이라고 한다.
관례자가 관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초출(初出) 또는 시가(始加)라고 한다. 어린이의 상징인 쌍계를 하고 사규삼 등의 예복을 입고 입장하면 머리를 빗겨서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우고 초가의 관을 씌운다. 관례자가 방으로 들어가서 초출복을 벗고 초가복을 입고 나오면 재가의 관으로 바꾸어 씌운다. 관례자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초가복을 벗고 재가복을 입고 나오면 삼가의 관으로 바꾸어 씌운다. 관례자가 방으로 들어가서 삼가복을 입고 나오면 관 씌우기가 끝난다. 삼가례가 끝나면 주례자는 관례자에게 술을 권하는 초례(醮禮)를 하고, 관례자에게 자(字)를 지어주었다. 본명이 함부로 불리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마치면 사당에 가서 알린 후, 부모님과 친지 어른께 절하며, 마을 선생님과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뵙는 절차로 관례를 마무리했다.
초가, 재가, 삼가의 의례는 예서에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착용하는 복식을 달리했다. 가장 보편적인 예서인 『사례편람』에 따르면 초출복으로 쌍계(雙紒)⋅사규삼(四揆衫)으로 구성되는 어린이 예복을 입도록 했다. 사규삼에는 창의를 받쳐 입고, 띠를 맸다. 어린이는 대개 머리를 땋아 검은 댕기를 드리우지만 관례 할 때는 아이의 상징인 쌍계를 했다. 초가에는 치포관(緇布冠)⋅복건(幅巾)⋅심의(深衣)로 이루어지는 선비의 평상예복을 입어서 어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를 새기도록 했다. 심의에는 대대(大帶)와 도대(絛帶)를 띠고, 흑혜[구(屨)]를 신는다. 재가에는 선비의 외출복인 갓·청도포를 입는데 집밖에서도 예의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삼가에는 복두(幞頭)⋅난삼(襴衫) 또는 복두⋅공복(公服)을 갖추는데 공인(公人)으로서의 예복을 의미한다. 공복에는 본래 야자대(也字帶)를 사용하지만 『사례편람』에는 세조대(細絛帶)로 기록하고 있으며, 난삼에 띠는 영대(鈴帶)를 대신하여 세조대를 띠도록 했다.
삼가례의 복식에는 근본을 잊지 않은 연후에야 능히 임금을 섬길 수 있고, 임금을 섬긴 후에야 조상을 섬길 수 있으니 이른바 삼가 점점 그 뜻을 높인다고 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소현(2016), 「조선시대의 관례복식 재현 연구」, 『한복문화』 19(3), 한복문화학회.
우봉이씨대종회(2003), 『국역 사례편람』, 명문당.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조선시대 관혼상제(Ι) 관례·혼례편』.
 

[제공 : 이연(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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