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사전

당의

여자의 성인식을 계례라고 한다. 남성의 관례는 관모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땋은 머리에서 쪽진 머리로 머리모양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계례라고 했다. 박규수(1807년~1876년)가 『거가잡복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대개 우리나라 부녀들은 별도로 계례를 하지 않았다. 딸이 시집가기 전에는 땋은 머리를 뒤로 늘어뜨리고, 시집을 간 후에는 시집에서 다래를 준비해 땋아 돌려 머리에 얹으니 세속에서 이른 바 신부관례라고 한 것이다.
그보다 시기가 앞서는 장현광(1554년 ~ 1637년)의 『여헌집』에 의하면 계례는 대례(大禮)[초례] 전에 이루어졌다. 계례할 자가 쌍계(雙紒)를 하고, 장의(長衣)[당의]를 입고 입장하면 머리를 빗기고 쪽을 틀어서 비녀를 꽂은 다음 엽모(葉帽)[족두리]를 씌웠다. 그 후에 계례자는 방으로 돌아가 원삼을 입고 나왔다.
『증보사례편람』에 따르면 19세기 이후에는 혼례 날 아침 여아의 평상시 머리모양인 땋은 머리를 풀어 쌍계(雙紒)[새앙머리]를 하고, 관[족두리]을 씌운 후 혼례를 한다. 혼례에는 화관을 쓰고 홍장삼을 입는다. 폐백 후 신부의 머리를 시어머니가 갈라주면 복이 많은 사람이 새앙머리를 풀어 쪽진 머리를 해주고 관례 벗김이라고 해서 녹의홍상을 입힌다. 녹의홍상이란 다홍 치마와 노랑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초록 견마기나 초록 당의를 덧입는 것이다. 간혹 쪽진 머리 대신 어여머리를 하기도 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계례를 하는 시점이 변하기는 했지만 혼인의례의 한 과정이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김소현(2016), 「조선시대의 관례복식 재현 연구」, 『한복문화』 19(3), 한복문화학회.
우봉이씨대종회(2003), 『국역 사례편람』, 명문당.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조선시대 관혼상제(Ι) 관례·혼례편』.
장현광(1554년 ~ 1637년) 여헌집 > 여헌선생속집 제7권 > 잡저 > 계례(筓禮)
https://db.itkc.or.kr/imgviewer/item?itemId=BT#imgviewer/imgnode?grpId=&itemId=BT&dataId=ITKC_BT_0252A_0200_010_0020
한국전통문화생활학회(2000), 『조선후기 양반가의 혼례』
 

[제공 : 한복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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