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보기

편복(두루마기)

근대의 복식 용어인 통상예복은 소례복과 같은 의미로 통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의제개혁에서 처음 통상예복을 정하여 짧은 기간동안 착용되었다가 곧 소례복으로 정착하였다. 이에 앞서 최초의 복식제도 개혁은 1884년의 갑신의제개혁이었는데, 이 개혁에서는 공복(公服)을 착수(窄袖)의 흑단령(黑團領)으로, 사복(私服)을 착수의(窄袖衣)로 정하여 근대 복식제도의 체계인 대례복, 통상예복(소례복), 통상복(상복) 제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후 제시된 사복변제절목에 의하면 벼슬이 있는 사람들은 착수의 위에 전복(戰服)을 더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1894년의 갑오의제개혁의 통상예복(通常禮服)의 복식 품목과 같은 구성이 처음 등장하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갑오의제개혁에서 대례복은 흑단령이었고, 통상예복은 주의, 답호에 사모, 화자를 착용하였다. 이 규정은 1895년의 을미의제개혁을 통해 대례복, 소례복, 통상복색으로 재정비되어 대례복과 소례복 모두 흑단령으로, 통상복색은 주의, 답호로 정해졌다.
이상을 정리하면 착수의 혹은 주의, 전복 혹은 답호, 사대로 이루어진 일습은 1884(갑신)년에는 사복, 1894(갑오)년에는 통상예복, 1895(을미)년에는 통상복색으로 명칭이 변화하였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1884년의 사복은 연회에 참석할 때에 착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통상예복 혹은 소례복으로도 착용되었고, 통상예복은 소례복에 해당하였으며, 통상복색은 이후의 상복(常服)으로 볼 수 있어서 예복에서 일상복으로 격식이 낮아졌다.
통상예복으로 착용된 것은 1894년 12월부터 1895년 8월까지이다. 그 차림새를 보면 머리에는 입영을 장식하거나 장식하지 않은 갓을 쓰고, 웃옷으로 두루마기 위에 답호를 입으며 버선을 신고 혜를 신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구한국)官報』
고려대학교박물관 편(1990), 『복식류명품도록(服飾類名品圖錄)』.
이경미(2012), 『제복의 탄생-대한제국 서구식 문관대례복의 성립과 변천』, 민속원.
이경미(2014), 「개항기 전통식 소례복 연구」, 『服飾』 64(4), 한국복식학회.
박가영(2014), 「조선 후기 전복(戰服)의 용도와 착용 방식」, 『韓國服飾』 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집필자 : 이경미(李京美), 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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