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문화사전

타락죽

타락죽은 쌀가루와 우유로 쑨 죽을 뜻한다. 한자어로는 駝酪粥(타락죽), 駝駱粥(타락죽), 駱粥(낙죽)이라고도 한다. 한국음식 중 쌀로 만드는 것은 물의 양이나 쌀의 형태에 따라 밥, 죽, 미음, 응이 등으로 나뉜다. 또 죽은 쌀의 형태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타락죽의 경우 쌀을 갈아서 쑤기 때문에 쌀가루(무리)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리 죽, 비단 같이 곱다고 하여 ‘비단죽’이라고도 부른다. 타락죽의 주재료인 우유는 조선시대에는 널리 사용된 식재료가 아니었으며 궁중에서 약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타락죽은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수라간이 아닌 내의원(內醫院)이나 사복시(司僕寺)의 타락장(駝酪匠)이 담당하였다. 타락죽은 궁중에서 왕의 하루 중 첫 식사인 초조반(初朝飯)으로 오르는 여러 죽, 미음 종류 중 하나였다. 초조반은 조반(朝飯)보다 앞선다 하여 초조반이라 하며 새벽 5-6시 사이에 제공되는 가벼운 식사를 뜻한다. 흔하지 않은 음식인 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었다. 타락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왕이나 왕족이었다. 물론, 왕족이 아닌 사람들이 타락죽을 먹는 경우도 있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하였으며 중국에서 온 사신에게 대접하기도 하였다. 또,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나 기생이 타락죽을 맛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는 왕의 승은을 입은 기생을 뜻하는 ‘분락기(分駱妓)’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분락기는 문자 그대로 타락죽을 나눠먹은 기생이라는 뜻이다. 타락죽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사람으로는 조선왕조의 역사 중 가장 장수한 왕으로 알려진 영조(英祖, 1694-1776)가 있다. 영조는 타락죽을 즐겨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1753년에는 송아지가 젖을 굶게 되어 불쌍하다는 연유로, 1770년에는 농사의 근본인 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타락죽을 금하도록 하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 영조와 타락죽에 관한 이야기는 이외에도 더 있다. 주영하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타락죽 제조를 전담하는 사람을 타락장(駝酪匠)이라고 하였다. 영조의 재위 초기에 타락죽을 잘 쑤기로 유명한 타락장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유동이(劉同伊)와 박개궁지(朴介宮只)이다. 원래 타락죽을 제조하는 곳은 사복시가 맡았는데, 간혹 봉상시에서 타락장들을 숙수로 차출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사복시와 봉상시가 갈등을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번갈아 영조에게 상소를 올렸다. 결국 영조는 봉상시의 손을 들어주었고 두 명의 타락장들은 단오와 추석 같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봉상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주영하는 이에 대해 타락죽을 만드는 업무보다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낼 제물을 만드는 일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주영하, 2014). 타락죽 조리법은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 요리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빙허각 이씨(憑虛閣李氏: 1759-1824)의 『부인필지(婦人必知)』(1908)의 타락죽 만드는 법은 불린 쌀을 갈아서 우유 1사발과 물 1사발을 넣고 끓이다가 반쯤 익으면 다시 우유를 넣어 끓인다고 하였다. 1921년 방신영(方信榮: 1890-1977)의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도 비슷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한희순(韓熙順: 1889-1972) 등이 집필한 『이조궁정요리통고(李朝宮廷料理通攷)』(1957)에도 타락죽 조리법이 나타나 있는데 설탕을 첨가하여 단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제작자
(사)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
집필자
서모란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저작권자
한국문화원연합회
분야
한식[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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