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한복

남자상복, 男子喪服, Mourner’s clothes

· 시대 :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 신분 : 상류층,일반 / 남자

· 출처 : 순종 사진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고종과 순종의 국장 사진첩』 ( )/『고종과 순종의 국장 사진첩』 ( )/『고종과 순종의 국장 사진첩』 ( )/『고종과 순종의 국장 사진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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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복 남자상복 쓰개 효건 굴건, 상관, 무굴관
쓰개 수질
겉옷 최의
아래옷 최상
요질
기타 행전
버선 버선
신발 짚신 초혜
기타 죽장

상복(喪服)은 죽은 사람을 위해 착용하는 옷으로 슬픔과 애도를 상징하는 의복이다. 상복을 착용하는 사람은 상례를 집행하는 상주(喪主)를 포함한 유친족[服人]이 입으며 죽은 사람과의 관계 또는 신분의 존비(尊卑)에 따라 다르게 착용하였다.
우리나라 상복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북사(北史)』 동이전 신라조에는 지증왕(500~514) 재위 때 상복제도를 제정 반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주서(周書)』 백제조에 부모와 남편의 상에는 3년간 상복을 입고 그 외 친족의 상에는 장례가 끝나면 상복을 벗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서(隋書)』 고구려조에는 부모와 지아비 상에 3년, 형제의 상에 3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성종(981~997) 때에 유교식 제도[五服制度]인 상복과 상복을 착용하는 기간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분이 높은 자들만 유교식 제도를 따랐고 일반인들은 고대부터 내려오던 백일상(百日喪) 혹은 무속이나 불교식 제도를 따랐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말에 도입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기준으로 성종(1469~1494)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오복제도를 규정하고 중종(1506~1544) 때 유교식 상례를 철저히 시행하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고려시대까지 이원화되어있던 상복 제도가 통일되어 3년 상복 착용이 일반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한제국기에는 서구식으로 변화되었던 군복에 서구식 상복 제도인 상장(喪章)이 도입되었으며 점차 다른 관리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민가에는 일제강점기까지 여전히 조선시대의 유교식 상복이 성행하였고 1910년대에 있었던 두 번의 국가 장례식을 통해 상장을 경험하였다. 결정적으로 상복이 간소화된 것은 1934년 『의례준칙(儀禮準則)』의 반포부터이며 간소화된 상복에 상장을 붙이는 것을 수용하게 된다. 이후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와 일상복의 양복화에 영향을 받아 국가적으로 『표준의례』, 『가정의례준칙』 등을 반포하였고 양복에 상장을 붙이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대의 상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전통식 남자상복은 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참최(斬衰)⋅자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다섯 가지 상복을 성복(成服) 절차에서 입었다. 머리에는 효건(孝巾), 굴건(屈巾)을 쓰고 수질(首絰)을 둘렀다. 옷은 최의(衰衣), 최상(衰裳)을 입었으며 가슴에는 직사각형 삼베로 만든 ‘최(衰)’를 붙였다. 이는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상징물이었다. 허리에는 교대(絞帶)와 요질(腰絰)을 두르고 발에는 짚신을 신고 행전을 친다. 여기에 지팡이[喪杖]를 짚는다.
근대식 남자상복은 간소화된 전통 상복과 양복으로 대별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소색(素色) 두루마기에 머리에 두건을 쓰고 왼쪽 가슴에 흑색의 천[黑布]으로 만든 상장을 붙이도록 하였다. 양복형 남자상복은 검정색 옷을 입으며 흑색의 천을 왼팔에 두르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조우현(1989),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득중(2013), 『실천 가정의례』, 중화서원.

이주영(2015), 『생활예절과 옷차림』, 세종출판사.

이지수·이경미(2020), 「<매일신보(每日申報)>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상복의 근대화 연구 -1910년대 국가 장례식을 중심으로-」, 『服飾』 70(3), 한국복식학회.

[집필자 : 이경미(李京美), 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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