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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아니다.
등록일 2006-09-06 조회수3056

해로 반포 560돌을 맞는 한글날(10월 9일)이 처음으로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휴일은 아니다.
국경일은 법률로 지정하며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지난해 12월 여야의 협의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률이 통과됐지만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못했다. 주5일 근무제의 확대로 인해 추가로 휴일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현재 국경일로 지정된 날은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그리고 한글날(10월 9일)로 모두 5개이나 한글날을 제외하고 모두 공휴일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한글날은 1945년 해방과 함께 기념일로 제정된 뒤 곧 공휴일로 지정됐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단순 기념일로 격하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문자인 한글을 기념하기 위해 한글날은 기념일이 아닌 국경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한글날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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