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별 표준영정

황희 (黃喜)
1363(공민왕 12)~1452(문종 2), 고려, 조선의 문신

 초명은 수로(壽老),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 본관은 장수(長水),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군서(君瑞)의 아들. 개경(開京 ; 開城) 출신. 1376년(우왕 2)음보(蔭補)로 복안궁녹사(福安宮錄事)가 되었고, 1383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1389년(창왕 1) 문과(文科)에 급제, 이듬해 성균관 학관(成均館學官)이 되었다.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은거했으나,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1394년(태조 3) 성균관 학관으로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子)를 겸임, 그 후 직예문춘추관(直藝文春秋館), 사헌 감찰(司憲監察), 우습유(右拾遺), 경원 교수(慶源敎授), 경기도 도사(京畿道都事)를 역임하였다. 1400년(정종 2) 형조, 예조, 병조, 이조(吏曹)의 정랑(正郎)을 거쳐, 1404년(태종 4)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가 되었다가, 이듬해에 지신사(知申事)에 올랐으며, 이후 태종의 극진한 예우(禮遇)를 받았다.

 1408년 민무휼(閔無恤) 등 왕의 처족(妻族)이 횡포를 부리자 이를 제거했고, 그 후 형조, 병조, 예조, 이조, 호조의 판서를 역임, 1416년(태종16) 이조 판서로 세자(世子 : 讓寧大君)의 폐출(廢黜)을 반대하다가 공조판서로 전임되었다. 이어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가 되었으나, 1418년에 세자가 폐출되고 충녕대군(忠寧大君 : 世宗)이 세자로 책봉되자, 이를 반대하여 서인(庶人)이 되여 교하(交河)로 유배, 이어 남원(南原)에 이배(移配)되었다. 1422년(세종 4)풀려나와서 좌참찬(左參贊)에 기용되고, 예조판서, 강원도관찰사, 대사헌, 이조판서, 우의정을 역임, 1427년 좌의정에 올라 세자 사부(世子師傅)를 겸했으나, 1430년 투옥된 태석균(太石鈞)의 감형(減刑)을, 사사로이 사헌부(司憲府)에 부탁한 일로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이듬해 복직, 영의정에 올라 이후 1449년 치사(致仕)할 때까지, 18년간을 영의정에 재임하면서 농사의 개량, 예법(禮法)의 개정, 천첩(賤妾) 소생의 천역(賤役) 면제 등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겨, 세종의 가장 신임 받는 재상으로서 왕을 보좌하였다. 시조 몇 수가 전하며, 인품이 원만하고 생활이 청렴한 명신(名臣)으로 후세의 추앙을 받고 있다.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 파주(坡州)의 방촌영당, 진안의 화산서원, 장수(長水)의 창계서원(滄溪書院) 등에 배향(配享), 시호는 익성(翼成).


[文獻] 太祖, 定宗, 世宗責錄, 李昇圭:黃喜 等

[영정개요]
- 표준영정 지정년도 : 1987
- 제작작가 : 미상
- 영정크기 : 세로80cm X 가로54cm
- 소 장 지 : 진안 화산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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